📌 결론부터
"노동청 = 무서운 곳"이 아닙니다. 근로감독관은 신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. 서식 작성과 증거만 잘 챙겨가면 30분~1시간이면 접수 끝납니다.
1. 어디로 가나요?
회사 주소가 속한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으로 갑니다 (집 근처가 아닙니다).
- 네이버에 "○○ 지방고용노동청" 또는 "○○지청" 검색
- 주요 지청: 서울지방청, 서울강남지청, 서울동부지청, 부산지청, 대구지청 등
- 방문 가기 전 전화로 영업시간·주차 확인
2. 챙겨갈 것
- 신분증 (필수)
- 진정서 출력 (사이트에서 PDF 생성 가능)
- 근로계약서 사본 (있으면)
- 월급 입금 내역 통장 사본 또는 출력
- 출퇴근 기록 (사진·앱 캡쳐)
- 업무 카톡·문자 캡쳐
- (선택) 사장과의 대화 녹음 — USB 또는 스마트폰
3. 방문 절차 (30분~1시간)
- 1
민원실에 진정서 제출
안내직원이 "임금체불 진정"이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. 진정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도 가능해요.
- 2
감독관 배정 + 사건번호 발급
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. 사건번호를 받으면 잘 보관하세요. 이후 모든 연락에 사건번호를 사용합니다.
- 3
간단한 사실관계 진술
감독관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. 메모해 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답변하면 됩니다. 모르는 건 "잘 모르겠습니다"라고 솔직하게.
- 4
이후 연락 안내
조사 일정·사장 출석 등은 감독관이 추후 연락합니다. 보통 25일 이내에 첫 출석 요청이 옵니다.
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
방문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진정 접수 가능.
→ minwon.moel.go.kr- 공동인증서·간편인증 필요
- 증거 파일 첨부 가능 (PDF·이미지)
- 처리 속도는 방문과 비슷
💡 알아두면 좋은 것
감독관은 신고인 편이 아닙니다 — 중립입니다.
그렇지만 법 위반은 명백히 처벌합니다. 증거가 있으면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.
진정 접수는 무료입니다.
수수료·인지대 모두 없습니다.
감정적이지 말고 사실 위주로.
"사장이 인간적으로 너무했다" 보다 "○월 ○일 약속한 ○○만원이 미지급되었다"가 효과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