⏱ 평균 소요 시간
접수 후 결과까지 보통 1~3개월. 사장이 즉시 인정하고 지급하면 1주일 안에도 끝납니다.
1
정리 & 증거 확보
⏱ 1~3일
- ▸받지 못한 항목과 금액 정확히 산정 (계산기 이용)
- ▸근로계약서·월급 명세서·통장 입금 내역 모두 확보
- ▸출퇴근 기록(사진·앱·자필 노트) 정리
- ▸업무 카톡·문자 캡쳐 백업
2
사장님께 정중한 마지막 요청
⏱ 3~7일
- ▸총 미지급 금액과 산정 근거 정리한 메시지 전송
- ▸지급 기한 명시 (예: "○월 ○일까지")
- ▸카톡/문자 등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
- ▸이 메시지 자체가 향후 "독촉" 증거가 됩니다
3
노동청 진정서 접수
⏱ 기한 도과 후 즉시
- ▸사이트의 진정서 생성기로 자동 작성 (일반 회원+)
- ▸방문: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(검색 "○○지방고용노동청")
- ▸온라인: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(minwon.moel.go.kr)
- ▸접수 즉시 사건번호 발급 — 잘 보관
4
근로감독관 조사
⏱ 보통 25일
- ▸감독관이 사장과 신고인 양쪽 출석 요청
- ▸신고인 진술 — 모은 증거를 토대로 침착하게
- ▸감독관이 사장에게 시정 지시 (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)
- ▸사장이 끝까지 거부 시 검찰 송치 → 형사처벌 가능
5
결과 / 추가 절차
⏱ 사건별 상이
- ▸지급 완료 → 종결 (해결 후기로 다른 분들에게 도움 주세요)
- ▸사장 거부 → 검찰 송치 + 민사 가압류 가능
- ▸사장 폐업·잠수 →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→ 소액체당금 (최대 1,000만원, 정부 대납)
- ▸이 단계부터는 노무사·변호사 도움이 효율적
💡 자주 받는 질문
Q. 신고하면 사장이 보복할까봐 무서워요
근로감독관 조사는 비공개입니다. 신고 후 보복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(추가 처벌 사유)이 됩니다.
Q. 사장이 폐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?
소액체당금 제도로 최대 1,000만원까지 정부가 대납합니다. 노동청에서 절차 안내받으세요.
Q. 시효는 얼마인가요?
임금채권 3년 (각 임금일로부터). 그 안에 진정 접수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