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상 사장카페알바
[참고 사례] 손님 응대 실수로 알바비 차감
익명7623
2026년 5월 3일 · 조회 66 · 공감 3
손님과 트러블이 생기면 무조건 알바 잘못이라며 시급에서 까는 사장.
**문제점:**
- 임금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행위는 **근로기준법 §43 위반**
- 일방적 손해배상 공제는 무효
- 사전에 서면 동의 +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
**대응:**
1. 차감 내역 캡쳐·녹음
2. 사장에게 차감 사유 서면 요청
3. 미응답 시 노동청 임금체불로 진정
본 사례는 운영자 참고 자료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