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당 대우사무직정규직
[참고 사례] 임신 사실 알리자 권고사직 통보
익명7623
2026년 5월 1일 · 조회 215 · 공감 4
정규직 입사 6개월차에 임신 사실을 알리자 "회사 사정상 어렵다"며 사직 권고를 받은 사례.
**핵심 법령:**
- **남녀고용평등법 §11**: 임신·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·해고 금지
- **근로기준법 §74**: 출산휴가 90일 보장
- **고용보험법**: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
**대응:**
1. 권고사직 거부 (절대 사직서 제출 금지)
2. 임신 사실 통보 시점 + 권고 시점 증거 수집
3. **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** (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)
4. 동시에 노동청에 차별 진정 가능
본 사례는 한국 노동 현실을 반영한 운영자 참고 자료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