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당 대우식당계약직
[참고 사례] 수습기간 70%가 합법인 줄 알았는데...
익명7623
2026년 4월 29일 · 조회 68 · 공감 3
수습 3개월 동안 시급 70%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위법인 경우가 많습니다.
**수습기간 70% 합법 조건 (모두 충족):**
- 1년 이상 계약직 또는 정규직
- 단순노무직이 아님
- 수습기간 3개월 이내
**예외 (단순노무직)** = 100% 지급 의무:
- 청소·경비·식당 서빙·매장 판매·배달 등
- 한국표준직업분류 9번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면 적용 X
**대응:**
- 본인 직무가 단순노무직인지 확인
- 단순노무직이면 차액 청구 가능 (시효 3년)
본 사례는 운영자 참고 자료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