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체불카페알바~~200만원
[참고 사례] 1년 만근 후 퇴직금 거부
익명7623
2026년 5월 7일 · 조회 51 · 공감 6
근무 기간
13개월
현재 단계
신고전
체불 금액
~~200만원
업종
카페
1년 정확히 일하고 그만뒀는데 사장이 "알바는 퇴직금 없다"며 거부한 사례입니다.
**핵심 포인트:**
- 1년 이상 +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퇴직금 대상
-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됨 (2010년 이후 전면 적용)
- 사장의 "알바는 안 줘도 돼"는 거짓
**계산 예시:**
- 시급 10,030원, 주 25시간, 13개월 근무
- 평균 월 임금 약 109만원
- 퇴직금 = 평균 월 임금 × (재직일 ÷ 365) ≈ 약 109만원
**진행 절차:**
1. 퇴직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
2. 노동청 진정 → 시정 명령 → 미이행 시 검찰 송치
3. 시효는 3년
본 사례는 운영자 참고 자료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