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체불건설알바~~200만원
사장이 갑자기 "자르겠다" 통보 받았어요
익명5596
2026년 5월 6일 · 조회 204 · 공감 4
근무 기간
26개월
현재 단계
신고함
체불 금액
~~200만원
업종
건설
근로계약서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. 사장님은 "우리는 그런 거 안 써"라며 그냥 시작하라고 하셨고, 저도 별 생각 없이 일했습니다. 그런데 약속한 시급보다 적게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더니 결국 마지막 달 월급은 아예 못 받았습니다. 증거가 부족할까봐 걱정이에요.
퇴직금 받으려는데 사장이 "너는 정규직이 아니라 알바라서 안 줘도 돼" 이러시네요. 1년 2개월 일했고 주 30시간씩 했습니다. 이게 진짜 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