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체불학원알바~~500만원
사장이 갑자기 "자르겠다" 통보 받았어요
익명8177
2026년 4월 16일 · 조회 15 · 공감 5
근무 기간
24개월
현재 단계
신고전
체불 금액
~~500만원
업종
학원
야간 알바를 6개월 동안 했는데 야간 가산수당이라는 걸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. 같이 일하던 형이 알려줘서 알게 됐는데 그동안 받지 못한 것도 청구가 가능한가요?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받았고요.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.
5인 미만이라고 가산수당 안 줘도 된다는 사장 말이 맞나요? 검색해봤는데 뭔가 찜찜해서 여기 분들 의견 듣고싶어요. 일은 새벽까지 시켰거든요.